close
close

유전무죄 무전유죄..

6553925d0c0b8fb704274328c5ca173b_448966.jpg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서울과 수원 등지의 지인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남편 오 모 씨 및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명품 벨트와 신발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황 씨의 일부 필로폰 투약까지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그 근거로 ▲ 황 씨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했다는 증인이 있는 점 ▲ 그 증언이 매우 구체적인 점 ▲ 황 씨가 당시 필로폰 투약 이후 춤을 추고 있는 동영상이 있는 점 ▲ 휴대전화와 기지국 위치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고, 지인의 물건을 절취했다.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 해악도 아주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보여 죄책이 무겁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일부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 제출한 점,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일부 감형했습니다.

기소 당시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황 씨는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라고 눈물을 흘린 바 있습니다.